냉장고교환요구

사건번호 2020-0492799
접수일자 2020-08-24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5.7(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엘지냉장고(어떻게) 370만원에 구입확인된다고 함(왜) 구입하고 2년지난후 콤프레셔 고장으로 교체를 받은후 현재까지 냉동고장을 여러차례 수리를 받아 사용중 다시 냉동고 고장으로 교환요구하였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교환을 해줄수없고 감가상각하여 1650000원을 돌려준다고 한다.-2년 났을때 교환요구하였으나 기간 경과로 안된다고 하였다..-그때 교환또는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해주었다면 지금이런 피해는 없을것이다.-현재 담당자는 당시 책임자가 아니라서 더이상의 책임을 질수없다고 한다.* 소비자 요구사항-교환을 원함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설명-품질보증기간 경과후 수리가 불가능한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받을수있음을 설명-소비자가 주장하는 구입2년후 콤프레셔 교체를 받으면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기간이 지났다고 당시 책임자가 교환을 거절하였다면 당시 2년이 지나지않았는데 거절하였음을 입증되어야 할것같습니다.-20208월24일 현재로서는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을수있을 다시설명하였으나 그당시 교환을 해주지 않은 업체 불만으로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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