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이상 발상한 스마트폰 무상수리 요청

사건번호 2020-0489774
접수일자 2020-08-2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9경 구매(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민원인 : [이름]([전화번호])(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액정에 이상 발생(왜) 액정에 점점이 이상이 발생하여 A/S센터 방문함 기기확인 후 유상수리 해야 한다고 안내함 파손된것도 아니고 충격으로 인한 이상도 아닌데 별다른 설명없이 액정은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니 무상수리 요청하는 바임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2020.08.21 소비자 민원 사업자에 전송함- 8/25 사업자 답변 전화수신(담당자:[이름][전화번호]) : 소비자분에게 사진전송받아 확인함 파손으로 본이나 재방문해주시면 다시한번 확인하여 안내하기로 협의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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