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 AS 지연 및 서비스 불량
상담 내용
정수기 사용중 냉각센서 이상으로 수리 연락을 하였습니다. 파업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서비스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7월 20일은 고객센터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7월 21일에도 겨우 3번 30분 넘는 시도끝에 연결되어 접수했습니다.8월3일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해서 너무 지연된다고 생각했지만 파업상황임을 감안해서 알겠다고 했고 현장에서 일정조율을 위해 연락이 갈꺼라고 했습니다.7월 31일까지도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했는데 빠른 서비스는 어렵고 8월 3일에 접수가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또 기다리고 8월 3일까지도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오늘 중에 연락이 갈꺼고 방문하겠다고 하여 오늘중으로 수리가 안되면 철회 신청을 하겠다고의사 전달을 하였고 오늘 방문 접수 되어 있으니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철회 신청 의사는 전달해 드리겠다고 고객센터 대답을 들었습니다.하루종일 아무런 연락이 없고 AS기사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8월4일에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AS기사가 방문하지 않았고더이상 기다릴수 없고 다른 정수기를 신청할 예정이니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고객센터는 전달해주겠다고 했고이후 AS기사분이 연락을 왔으나 이미 반환접수를 해두었다고 전달했습니다.8월 5일에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 반환접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상부부서로 전달했다고만 대답했습니다.이후 8월 6일 8월 11일 까지 통화를 했으나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셨습니다.그리고 오늘 클레임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반환요청이 거절당했습니다.파업중인것을 감안하여 AS기간을 넉넉하게 잡은것이고몇차례 확인을 하였고 7월21일부터 8월 11일 10번의 문의 요청에도 단한번의 회신도 없었습니다.코웨이의 파업때문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AS기사를 예약한 날짜에 올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루종일 기약도 없이 기다렸음에도 심지어 약속한 당일에도 하루종일 연락한통도 없이 기다리게 만들었음에도 파업중이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일정이 미뤄지면 사전에 공지를 해서 아니 당일이라도 공지를 해야 맞는것 아닌가요?코웨이의 파업때문에 3주동안 제대로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배려해준 고객에 대한 대답이 연락없이 약속된 날짜에 나타나지도 않는것인가요.
날려버린 제 시간에대한 보상은 전혀 해줄수 없다니요??? 예약된 날짜에 방문을 못한것은 파업때문이라 회사 잘못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물을 사먹고 AS예정된 날짜에 일도 못하고 날려버린 하루는 규정이 없기에 보상해줄수가 없으며 반환 또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접수만 할뿐 AS가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의무는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렇게 고객과의 약속에 아무런 책임감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회사에 대해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이런 회사와는 더이상 계약을 이어나갈수 없습니다. 코웨이 측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38377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추가로 조금전 코웨이측에서 연락이 왔으나 앵무새와 같이 이전 상담사와 동일하게 파업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하며 코웨이측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저희가 기다린 시간들에 대한 보상은 규정이 없기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과 신뢰를 무너뜨린 코웨이측과는 더이상 계약을 이어나갈수 없습니다. 파업상황임을 배려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주고 기다린 고객에 대한 대답이 약속당일에 연락조차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그에대한 어떠한 해명도 들을수 없고 수차례 직접 연락을 해야 들을수 있는 답변이 규정에 없어서 보상할수 없다라니요.이 무슨 황당한 대응입니까.모든것을 파업에 의한 지연이라고 덮으려는데 저희는 파업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음으로해서 저희에게 입힌 피해는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조정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상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피해구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 현 단계는 피해구제 여부등을 안내만 해드리는 상담단계이며 직접적인 피해구제는 진행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피해구제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안내에 따라 별도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