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팩으로 휴대폰 침수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595785
접수일자 2016-08-22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한달전에 휴대폰을 구입을 했는데 방수팩을 선물을 받았다고 함 - 방수팩을 가지고 수영을 하고 나오니 휴대폰이 침수가 되었다고 함 - 침수에 대한 대리점에 보상을 요구를 할수있는지를 문의

답변 내용

- 방수팩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방수가 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휴대폰이 침수됨으로써 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판매처 및 제조처 등에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방수팩을 구입했을 당시 방수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하였는데 이후 방수팩 외부에 마찰이나 충격 등의 흔적이 있다면 하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잘못 때문에 발생했음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음.

- 따라서 방수팩의 하자 원인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검사나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하자 원인을 규명해야할 것인 바 일단 피해보상 요구에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시도 소비생활센터)에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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