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환불 하고 싶습니다.
상담 내용
2016년 8월6일 대금을 지불하고 2016년 8월10일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8월12일 에어컨의 냉풍이 나오지 않아 설치기사분께 A/S 요청을 하여 8월13일 고쳤습니다. 또 다시 8월20일 에어컨이 냉풍이 잘 나오질 않아서 주말이 지난 8월22일 A/S 요청을 하였으나 설치기사님이 바로 올 수 없는 상태라서 삼성A/S를 요청 하였습니다.
8월24일 삼성기사 분이 방문하셨고 기사분 말씀이 설치담당자가 와주셔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설치기사님에게 A/S 요청 하였고 25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9월 1일 에어컨이 작동이 다시 되지 않았습니다. 설치기사님 두번 삼성 A/S 기사님 한번 총 3번이나 오셔서 점검을 하였지만 결과는 똑같이 냉풍의 바람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에어컨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하이마트 고객센터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이마트 쪽에서는 환불 요청건에 대하여 설치기사에게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와 구매 계약을 한 당사자는 하이마트이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하이마트가 전적으로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이마트는 설치의 문제 인지 제품의 문제인지에 따라 보상절차가 다르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문제가 있으면 그게 어떠한 문제이든지 구매계약자인 하이마트가 처리해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드립니다. ................................................
설치후 2틀후 고장 a/s후 7일 후 고장 a/s후 7일 후 고장..... 현재 고치지 않고 있음. 1개월 이내 같은증상으로 3번의 이상증상 발생. 2번의 하이마트 기사 방문 1번의 삼성기사 방문. *더이상 제품을 수리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에어컨 설치후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계신으로 보여집니다. 에어컨 냉방 성능과 관련하여서는 실내온도 흡입온도 토출온도 등을 측정하여 정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도 거주면적에 적합한 용량의 에어컨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평수의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베란다 확장 여부 타 가전제품과의 배치 등 사용 환경에 따른 냉기 순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면적에 적정한 냉방용량의 제품이라면 냉매가스가 부족할 경우에도 냉방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실외기와 에어컨과의 거리가 멀면 냉방효율이 저하됩니다.에어컨은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바 제품 구매시 설치까지도 판매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판매자는 제품 판매와 함께 설치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 소비자측에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가전제품설치업 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함 2)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 - 사업자가 손해 배상우선은 냉방불량이 제품의 하자인지 설치상의 하자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확인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수리내역서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