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니아를 고발합니다

사건번호 2020-0492016
접수일자 2020-08-21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75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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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위니아 대리점에서 그 당시 최고 프리미엄 제품인 프라우드 냉장고를 275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냉장고가 몇개월도 안되어서 좌측 상단의 디지털 표시판에서 에러숫자가 뜨면서 작동이 멈추었습니다.판매한 대리점에 전화해서 몇달도 안돼서 고장났으니 하자가 있는 냉장고 같다고 교환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러나 펄펄뛰면서 안된다고 하면서 A/S신청을 하라고 해서 할수없이 A/S 신청을 하였고 기사가 방문해서 수리를 끝내고 난뒤 수리비에 출장비까지 요구해서 1년도 안된 냉장고를 비용을 받으면 어떻하냐고 했더니판매와A/S는 별도라고 우겨서 할수없이 지급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그것으로 끝난게 아니었습니다.시작이었던 것이었죠 해마다 고장이 나는게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우려한대로 하자가 있는 불량 냉장고 였던 것입니다.A/S조치 또한 엉망으로 A/S신고하고 며칠이 지나서야 오면 냉장고에 있는 꽉들어차있는 음식이며 고기며 부패해서 버린적도 한두번이 아니며 그 불편함이란 어떠한 가전제품의 고장과 비교도 안될만큼 힘든 부분 이었습니다.그 더운 작년에도 몇차례 고장이 나서 A/S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몇차례 A/S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그것도 귀찮은지 더이상 못 고치겠다고 하면서 감가상각비 운운하며 30만원정도 준다고 하고 고장나도 오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고장나면 우리부부가 냉장고의 내용물을 전부 끄집어내고 물습기 제거를 하고 드라이기로 잘 말려서 응급조치하고 내용물을 다시 집어넣는 일을 1~2일에 한번씩 반복하면서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고장없이 쓰다가 지금 고장났으면 억울하지 않습니다이게 대기업의 횡포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새 제품으로 바꾸어주던지 합당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소비자원의 중재를 바라는 바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에 계약이행 촉구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합의권고를 도와드릴 수 있음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제품의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에만 해당되며 수리불가한 경우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2018.2.28 개정전 구입한 제품은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이며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년수(냉장고:7년 월할계산)를 적용하며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년수)x구입가입니다.

소비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원에서도 위 기준을 근거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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