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불량에 대한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2020-0489091
접수일자 2020-08-21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0,5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신발을 르꼬르망 사이트에서 3월 20일에 주문하고 4월 25일에 받아보았습니다.여름 신발이라서 당시 날도 추웠고 이후에는 발 치료 때문에 신발을 계속 못 신다가 이번 여름 2회 착용하였습니다.8월 20일 2번째 착용하고 출근하였을 때 앉아서 근무하는데 왼쪽 신발 끈이 갑자기 떨어졌고 같은 날 오후 걷는데 오른쪽 신발 끈이 떨어졌습니다.신발 착용 횟수가 매우 적고 신발에 따로 힘을 가한 것이 아니라 자연 착용했을 때 문제가 생겼으며 양쪽이 다 같은 방향의 끈이 떨어진 것으로 보았을 때 상품 불량이라고 생각하여 해당 업체 사이트에 문의하였습니다.하지만 업체에서는 초기 불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선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 '공지란에 보시면 상품의 불량의 경우 7일 이내 저희쪽으로 문의 주시는 건에 대해 정상처리가 가능한 점 안내드렸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그 공지란이라는 것은 상품 페이지가 아니며 해당 업체 사이트의 교환환불 안내 페이지였습니다.

이는 구매 당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신발의 경우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 품질 보증 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은 신으려고 사는 것인데 그냥 신었을 때 양쪽 다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품 불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새 신발이라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 뒷굽 사진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공산품(신발류)'관련 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후 7일 이내로 미착용시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시 교환 또는 환급이며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 불량 물이 스며듬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우선은 접착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일단 분쟁 발생시 품질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보고 제품의 심의 및 시험검사를 하게 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제품의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한 점 미리 양해부탁 드리며 우리 원의 심의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해당 사고제품(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과 함께 우편(선불 택배배송)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심의를 마친 제품은 심의결과서와 제품을 함께 동봉해 소비자에게 착불배송으로 반환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택배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주소: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상공회의소) ※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만일 사업자가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접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가 작성한 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심의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실 것을 안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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