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지연으로 해결방안 문의

사건번호 2020-0482500
접수일자 2020-08-19
품목 제조물·생산및영업배상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7.1 카페에서 유리문에 얼굴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당일 병원에 방문해서 엑스레이 촬영하고 7~8회 치료받음.- 피신청인의 손해사정인이 고객과실이 80%라고 하면서 서류를 요청하여 8.5 피신청인과 통화해서 8.6 관련자료는 제출하였으나 회신없어 해결방안 문의함.- 금감원 미접수건.

답변 내용

- 미협의 시 민원접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협의가 안되면 접수하시도록 안내함.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금융보험분야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손해사정사 명함 치료비 내역서 사본)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이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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