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정수기 계약해지 위약금 문의

사건번호 2020-0482503
접수일자 2020-08-1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월 말경 계약(어디서) 교원(누가) 신청이(무엇을) 대여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식품재베기 (어떻게) (왜) -코로나로 서비스 한 법 받지 못함-시부모님이 돌아가시어 코디님 방문 약속 한 번 미루어 코디님이 물건 두고 가심-정수기부분만 놓고 가기로 하였는데 공기청정기도 놓고가시어 불편랬음-채소재배 부분은 아이스박스가아닌 포장으로 상하여 사용못함-미리 알려주지 않아 재구매해야한다고 함-정수기 버튼 하자 발생하여 8월 19일 하자 접수-해지문의하자 위약금 정수기 48만원이라고 함-계약해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7)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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