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섭취 후 부작용으로 인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353245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제조물·생산및영업배상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동대문 홈플러스에서 (누가) 신청이인(무엇을) 회를 구입 하여 섭취 함(어떻게) 배우자는 두두러기 발생하고 본인도 복통설사를 하여 (왜) 건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음-홈플러스 담당자께서 통화 하고 사진을 보냈다-응급실 치료비와 회값과 위로비 10만원을 지불 한다 하며-배우자는 보험사에서 진단서가 알러지 발생으로 진단되어 별도에 보상은 할 수 없다 함* 소비자 요구사항============- 2020.6.13.

신청인과 아내가 회 섭취후 복통 설사 등으로 신체적 피해 발생. 신청인은 장염 진단 아내는 알러지로 진단나옴.- 식당에서 가입한 롯데손해보험 통해 보험접수한 상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인과 아내가 모두 설사 등으로 인해 1일 장사를 하지 못함. - 보상금액 관련 분쟁이 있는데 대처방법 문의.

답변 내용

식품 분쟁해결기준에의거 하여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소득상실 피해 있다면 입증자료도 확보해보시기 바람.피해 입증자료 근거로 보험사와 분쟁시 피해구제 접수 하실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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