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섭취 시 치아 파절되어 보험접수하였으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여 해결방안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8.13 동네 빵집에서 구입한 빵을 섭취하다가 쇳덩어리를 씹다가 치아 3~4개를 발치하게되어 빵집에 증거를 보이고 진단서 및 8~12개월 500만원 이상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으며 1주일 전 보험접수되어 직원이 방문하였으나 경찰서 공단 은행 병원 등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면서 지급 지연하여 부당한 바 해결방안 문의함.- 금감원 미접수건.
답변 내용
- 과다한 서류 요구는 금감원 안내함.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금융보험분야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보험사 명함 사본)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이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엄행월 선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