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김밥 식사 후 식중독으로 인한 보험처리 문의
상담 내용
-식당 이용후 식중독에 걸림-손해보험 처리시 한도끝나 처리어렵다고 하여 문의함------------------------------------[2020.07.07]- 6.17일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6.18일 점심부터 아팠고 배우자는 6.18일 저녁부터 아팠음- 사업자와 통화하니 보험처리하여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치료를 다 받았음- 치료비 자료를 다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니 한도액을 초과하였다며 식당과 상의하라고 함- 치료비 50만원 이상 택시비나 서류발급비는 빠져 있음- 다른 피해자가 많고 외래진료받은 사람들한테는 40만원 입원치료비는 1일당 11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음- 신청인은 3일 입원하여 총703000원과 배우자 외래진료 40만원을 받고자 함- 식당에서는 현재 어렵다고 하며 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며 보험사와 다시 이야기해보겠다고 함* 한도액 1억원을 이 상당 건으로 보험금은 다 소진이 되었다고 함- 오후4시에 사업자와 통화하기로 하였음- 대응방안 문의
답변 내용
-보험건 1372-3번 문의.----------------------------------------------[2020.07.07]* 보험한도액이 초과되었는 지 확인하여 한도액 초과로 식당과 상의하게 될 경우이며 다시 문의할 경우에는 1372 - 4번에 문의토록 안내함* 한도액 이내로 보험팀에 문의할 경우에는 1372 - 3번에 다시 문의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