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다이어트식품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6-0641831
접수일자 2016-09-07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8월초에 다이어트식품을 먹으면 체질이 변경되어 한달에 3~4킬로가 빠진다고 하여 체프엔을 통해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고 32만원을 결제했다.(1개월준) 2. 임상실험을 거쳤다고 하여 시작을 했는데 더 찌고 몸도 붓고 아팠다. 3. 체프엔에 문의해 보니 변비약을 보내주었을 뿐 별 조치가 없다. 4. 효과가 없을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구입한 제품이 약품이 아닌 건강식품(일반적으로 건강 보조수단으로 사용)이라는 점 효능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과 유사 피해에 대한 법규 등에 명시적인 피해구제 기준이 없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효능 효과가 없음에 대한 어느 정도 증거 입증이 가능할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잔여 제품의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일단은 환불이 용이하지 않은 여건임.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구입한 식품 중 미 복용 식품이 있을 경우 일단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효능 효과가 없음을 이유로 잔여 제품의 환급의사를 표시해 보기 바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