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오리고기

사건번호 2016-0642145
접수일자 2016-09-07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대구 롯데백화점 지하 매점에서 9월6일에 오리고기를 구입함 -유통기한은 9월7일까지 인데 집에와서 구워먹었는데 냄새가 남 -오늘 백화점에 가지고 가니 상한 것을 인정을 함 -상한 고기를 팔았다는 것을 팔았다는 사실을 적어 달라고 하니 적어 주지 않음 -업체에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내용

-대구 시청 위생과에 민원 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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