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약 제조구 복용 부작용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16-0641376
접수일자 2016-09-07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8.19. 한ㅁ의우너에서 한약을 조제함 구입가격;1500000원 알약30알 900000원 물약600000원 8.22. 제조한 약 도착 하여 부터 복용을 함 복용후 3일동안 잠도 못자고 등이 간지럽고 ㅂ에 두드러기가 나고 소화가 안되고 가스가참 현기증은 더 심해졌다 한의원에가서 이야기 하니 약이 강해서 그럴수 있다고한다 그러면서 알약은 나중에 복용 하고 물약은 물을 많이 넣어서 복용하라고한다 그러면서 물약은 다시 제조를 해주었다 하지만 알약은 추후에 복용하라고한다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약할줄 몰랐다고한다

답변 내용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요구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과 관련사항은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후 피해구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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