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인데 엔진 결함이 발생함

사건번호 2016-0712871
접수일자 2016-10-06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의 조카가 신차 미니쿠퍼를 구입했는데 구입당시부터 시동이 자주 꺼지더니 2. 차량이 아주 정지되어 서비스센터에 입고가 됨. 3. 엔진 결함이라고 함. 4. 차량교환 조건에 대해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함.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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