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충전중에 폭발

사건번호 2016-0610414
접수일자 2016-08-26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노트3 휴대폰을 구매한 지 10일 정도 되었음 -오늘 아침에 충전중에 휴대폰 본체가 터졌음 -삼성에 연락해 보니 40분 후에 직원들이 소비자의 집으로 방문 하겠다고 함 -처리 방안은?

답변 내용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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