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러 후 시신경 이상으로 치료 받은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6-0610067
접수일자 2016-08-25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5년 코에 필러 맞은 후 시신경 이상이 발생함 -해당 병원에서 그간 치료비를 부담해준후 현재 회복됨 -위자료 및 외래 진료비 등에 대한 조정원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제출서류 입니다.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동의서 타병원 진단서 청구할 치료비내역 흉터사진 흉터치료비 추정서 신분증 사본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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