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하차도중 미끄러짐 상해발생건
상담 내용
- 8/28 버스가 멈춘상태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짐. - 다리를 다침. - 8/29 현재 입원한 상태임. - 업체에 항의하니 버스가 정차한 상태로 배상등을 해줄 수 없다고함. - 규정을 알고싶음. - 대진여객
답변 내용
- 버스 내에서 승객이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버스회사측에 손해배상(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당사자(소비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시 참작됨(과실상계). - 소비자 업체에 배상 요청해 보시고 안될시 민사송하여야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