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서 플라스틱 발견되어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6-0615946
접수일자 2016-08-29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8월28일 저녁무렵 롯데제과의 빈츠를 먹다가 플라스틱이 나왔다. 2. 8월29일 롯데제과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니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한다. 3. 그런데 과자의 구입시기와 영수증도 없고 박스를 버린 상태이다. 4. 이물질로 다친것이 아니라 번거롭기는 한데 이물질 나올 경우 규정을 알고자 문의한다.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식료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식품에서 이물혼입이 확인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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