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사용시 폭발 관련 문의
상담 내용
110일전에 일반 판매업체에서 예초기(풀깎는 기계)를 3만 9천원 주고 구입함. 2.오늘 사용한지 1시간만에 폭발이 됨. - 신체상의 피해는 입지 않음. 3.보상규정 보다는 해당제품이 위험하여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어 시정 조치 및 신고기관 문의
답변 내용
1.본 상담센타에서 제품 폭발 관련 검사 등은 진행하지 않음 설명드리고 먼저 해당예초기 제조사 A/S센타 또는 지정된 A/S센타에 A/S요청하여 제품의 불량여부 및 폭발원인이 무엇인지 확인 필요함 안내. 2.소비자분쟁해결기준 농업옹기계 관련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제품의 결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시 제품교환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인한 고장시 무상수리 주요 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3.일단 제조사 A/S센타 또는 지정된 A/S센타에 전화하여 해당제품의 하자원인 및 폭발원인에 대해 점검을 받아 본 후 규정에 의거 협의 진행 안내. 4.폭발 원인이 제품 불량 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기능.성능상의 하자로 확인이 됨에도 규정에 의한 보상 관련 원만한 협의불가시 본 상담센타에서 시정조치 등의 권한은 없는 상태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의한 보상 관련 중재 가능함 안내.
5.제품 사용시 폭발한 경우 신고기관 관련하여 정부민원안내콜센타(110번) 문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