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취기 사용중 사고

사건번호 2017-0618292
접수일자 2017-08-14
품목 동력예취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예초기 날 을 구입하여 사용중 사고 발생됨 - 제품 불량으로 사고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품질 검사가 필요하며. 손해배상 청구를하려고함. 방법은 ?

답변 내용

- 우선 손해배상청구는 제품 하자에의한 사고임을 입증 할 수있는 확인서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 발송으로 통보하셔야함을 설명드림 - 이후 해결이 안된경우 피해구제 신청하여 조정 결과에 의해 보호받으셔야함을 설명드림 - 소비자님 거주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문 받도록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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