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웰스 정수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상담 내용
제 아내가 건강(암환자)이 안좋고 물에 예민해 믿고 물을 먹을수 있는 웰스를 선택한다해서 랜탈해 6개월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반물통에 정수기물을 받아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먹고 있는데 지난 7월29일 저녁 물통에서 계란썩은 냄새같은 하수구냄새를 느꼈습니다 먼저 물을 마신 저와 아이는 냄새를 못느꼈고 후에 와이프가 통냄새를 맡아보니 냄새가 너무 역했다고 했습니다 통의 문제인가 싶어서 기존통을 버리고 새통을 가져와 물을 담았는데 역시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컵의 냄새를 일단 맡아보고 물을 받았더니 역한 냄새가났고 통입구가 좁아서 그동안 냄새를 느끼지 못하고 물을 마신 것입니다 토요일저녁이라 as가 안되어 계속 물을 사먹고 있다가 월요일 아침에 AS신청을 했더니 필터 부품때문에 화요일에 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AS를 받았는데 물의 상태를 확인도 안하고 바로 수리들어가시길래 의아해서 이렇게 냄새나는 경우가 종종 있냐고 물으니 가끔 있다고 하시며 필터가 불량인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수리를 끝내고 나서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수돗물에선 안나던 그 지독한 냄새가 물호스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필터속에 고여있던 물이 썩어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인지를 물었더니 기사님은 아니다고 필터에서 미네랄이 과반출되어 나는 냄새라고 했다. 미네랄에서 그런 썩은 냄새가 나다니...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검색창에 검색을 해봐도 미네랄이 그런 썩은 냄새를 풍긴다는 내용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웰스정수기를 믿고 선택했는데 6개월에 한번씩 필터교체도 이제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냄새가 나서 알 수 있었지만 또 필터가 불량이라 수돗물을 거르지않고 그대로 염소나 불소성분을 정수기를 통해 마신다 한들 제 아내나 제가 어떻게 그 물을 느낄수 있을까요 또한 이번엔 통에서 나는 하수구 냄세로 알았지만 이전까지 불량 필터로 인해 먹었던 그 찝찝함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저도 이상하게 화장실에서 설사 한적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 하며 정수기와 연관짓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충격이 크고 기사님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지만 정수기 사용중지나 해지 이런 절차로 문제해결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글을 좋게 적고있지만 제 아내가 믿고 먹었던 물의 문제라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했듯 제아내는 암환자고 그로 인해 얼마나 잘못된 물을 먹었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희가 알고싶은것은 필터불량 사용 시점입니다 언제부터 필터가 불량이 되어 불량의 물이 발생되어 우리가 얼마간 그런 물을 먹어왔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했던 내용이구요 웰스 회사측 상담원은 필터불량인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저희가 문제의 잘못된 물을 인식하고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시점부터 필터 불량이지 그 전에 불량필터가 사용됐다고 할수 없다(따라서 고객의 손해발생은 그 전부터 있은게 아니라는 취지)라고 하구요 웰스 장유지점 소장은 불량필터라는것에 이견이 없다 그리고 그 전 어느시점부터 불량상태가 서서히 진행된건맞다 하지만 그 시점을 기술적으로 특정할수 없다(즉 불량 필터로 손해 발생이 진행되어온건 맞지만 시기는 특정할수 없다는 취지) 국민신문고 환경부 수도정책과 민원 회신은 불량필터에 따른 원인규명 관련 내용으로 해당 제조업체에 요청 드렸다고 하나 연락이 없음 회사관계자는 수질검사 밖에 할게 없다고 하나 이는 하나마나한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불량필터를 최초 AS기사가 회수해갔고 지금은 새로운 필터가 교체된 상황에서 검사하면 당연히 정상적인 물이 나오죠..
이는 회사측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굳이 할필요가 있나요? 과거 불량 필터였을때 했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회수된 불량필터를 다시 개인적으로 나름데로 확인할수 있냐며 돌려줄것을 요청했지만. 이미 폐기되었다는 답변만 함 저희는 필터의 불랑시점이 과거 어느시점부터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온것텐데 그 기간동안 피해를 본 것인데 피해입은 소비자라면 무엇보다 내가 불량필터로 얼마간 잘못된 물을 먹어 피해를 봤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회사에 요청하는 부분일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 기간을 입증이나 확인할수 없다합니다 현재는 필터교체가 되어 물이 정상적인 느낌이나 현재의 물을 수질검사한들 의미가 있을까요?
알고 싶은건 과거의 물상태인데요 회사의 이런 불만과 잘못을 지적하고 제 고충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2017.8.14.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신청시 사업자자율처리로 접수하신 동 문의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은 바 회신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교원웰스 회신내용 ----ㅇ 해당고객은 2017.07.31 물에서 냄새가 발생한다고 AS 접수되어 2017.08.01 방문하여 전체 필터를 교체 해 드렸으며 2017.08.01 자사홈페이지 인터넷 1:1 문의에 해당내용을 접수하셔서 고객센터 팀장 및 서비스센터 소장 모두 고객님게 사죄드렸습니다.
ㅇ 또한 계약자인 [이름]님께서 위약금면제 렌탈취소를 요청하셔서 위약금(220350원) 면제 + 렌탈료 3개월 (59700원) 환불을 약속드렸습니다. 2017.08.03 엔지니어 방문하여 제품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소비텔 접수자인 배우자님께서 계속 사용하신다고 하여 취소접수가 철회되었습니다.
ㅇ 고객이 말씀하신 필터불량 시점 및 관련한 사항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직원에게 자사 개발팀 직원이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2017.08.17 당일 [이름]고객님께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문의내용 상 정수기 필터의 문제로 물에서 악취가 나는 문제로 필터 교체를 받았으나 해당 정수기는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 모두 식수로 음용하였던 바 이 문제로 매우 언짢으시고 심려가 크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수기등 임대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귀하의 경우 이미 기존 불량필터는 폐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짐작됩니다.이 문제로 상심이 크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우리원에서는 상기 기준에 근거한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혹 사업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