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전에 구입한 예취기 칼날 구입 후 사용시 성능불만족으로 반품 후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7-0736755
접수일자 2017-09-25
품목 동력예취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8월 총에 대구광역시에 있는 '제일종합자재상사'에서 벌초하는 기계인 예취기 칼날 2개 구입 - 1개당 4만원씩 8만원 결제 2.어제 벌초하러 가서 처음 사용시 풀이 안 베어져 벌초 못함. 3.판매업체에 어제 말하고 환불 요구 - 판매업체측에서 본사측에 해당내용 전달함.

4.오늘 예취기 칼날 제조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반품 불가하다 하고 판매업체에 환불 하러 갔는데 안 된다 함. 5.칼날이 성능 불량으로 풀이 안 베어짐으로 반품 후 환불 원함. (10/13) * 재상담 원한다는 쪽지 확인 후 11:50분 소비자께 전화 : 상담 진행 - 상담 받은 후 판매업체측에 해당 칼날 도도왕 본사측에 보내어 하자여부 점검해 달라 가져다 주었음.

- 현재까지 하자여부 결과 등 연락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농업용 기계 관련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제품의 결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제품교환 -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인한 고장 무상수리 - 주요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2.제품 사용시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기능/성능상의 하자 발생사 먼저 판매업체 또는 제조사 a/S센타에 보내어 하자여부 점검을 받아 보아야 함. - 점검결과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기능.성능상의 하자로 확인시 무상수리-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 요구 가능함. 3.구입한지 1달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사용 후 무조건적인 반품 후 환불요구는 어려움 설명드리고 판매업체에 전화하여 내용 확인 및 소비자의 요구사항 관련 중재 후 연락드림 안내.

====================== - 16:35분 판매업체 전화함: 사장님과 소비자의 상담내용 전달 및 사용 중 하자발생시 먼저 제품을 수거하여 제조사 A/S센타로 보내어 하자여부 점검을 받아 본 후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의 하자로 확인시 무상수리- 교환 - 환급 순으로 진행 해야 함 안내.

- 판매업체: 오늘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두고 간 상태로 일단 해당제품을 구입한 중간도매상에 말하여 제조사A/S센타(제조사 도도왕)에 보내어 하자여부 점검 후 결과에 따라 절차(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 진행해 드림을 소비자께 설명드림. - 소비자분이 받아 들이지 못하고 바로 환불 요구하여 거절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비자자 동의시 본사측에 보내어 하자여부 점검은 진행 해 드린다며 소비자께 전달 해달라 요청.

- 16:45분 소비자께 전화 : 판매업체 사장님과 통화내용 전달 및 일단 해당제품 보내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기능.성능상의 하자인지 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먼저로 판매업체측 주장이 부당하지 않음 안내. - 소비자분: 알았다며 판매업체측에 전화하여 하자여부 점검 진행하겠다고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시어 상담 종료함.

(상담처리결과) - 판매업체측에서 해당 예취시 본사A/S센타에 보내어 하자여부 점검 진행 : 소비자분도 이에 동의의사 표시 (10/13) - 판매업체측에 제조사측(도도왕)에 보냈는지 및 칼날 하자여부 점검결과 등 대해 문의해 보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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