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화재로 인한 신고 문의

사건번호 2017-0736687
접수일자 2017-09-25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이 됨 -업체에 연락하여 제품을 수거해가고 본래 제품대로 보상을 받은다음 보험회사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불이 났다는건 너무 큰 일이라 알려야 할것 같아 연락을 했다고 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전기세탁기 이외의 재산상 손해(화재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00.1.12. 제정 및 '02.7.1. 시행)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동법 시행일 이전에 제조판매된 제품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함. -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자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함. - 또한 거주건물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상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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