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6개월된 신차 결함 빈번해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6-0598903
접수일자 2016-08-23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5/12 신차로 그랜져 하이브리드를 구입 2개월 후에 고속도로에서 서는 증상이 있어서 수리 재발해서 또 수리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 경고가 뜨고 정차후 시동을 끄라고 하면서 악셀이 풀리고 차가 안 나갔다. 2. 잔고장 수리 한번 했고 6개월된 지난주 2016/6월초에 브레이크시스템 점검 경고가 떴다.

다행히 주차장에서 발생해서 곤란한 상황은 아니었다. 3.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2016.08.23] - 고속도로에서 2회 멈췄고 브레이크 하자로 수리도 받았음 - 정비사업소에서는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음 - 폭발음 하자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움('푹'소리)->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었으나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하이테크반에서 찾은 것은 오일펌프이었으나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춰서서 부산사업소에 입고하니 미션을 갈아주었음 - 폭발음에 대해 원인규명 및 하자개선을 원함

답변 내용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 차령 12개월 초과 - 일차적으로 부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규정 알리다.

정확한 원인규명하고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안내하다. --------------------------------- [2016.08.23] * 정비내역서 사본자동차등록증 사본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토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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