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사용시 불편 반품 가능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20-0458285
접수일자 2020-08-06
품목 기타주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7/27일(어디서) '노벨'(누가) 본인(무엇을)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함.(어떻게) 8/5일 사용 중 고장 A/S를 요청하니 8/7일 방문한다고 함.- 하수구가 막혀 싱크대 사용을 못하고 있다.(왜) 생선비닐 단호박씨 등 처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많아편리성보다는 불편함이 크다.- 사이트에는 제품의 장점만 나열해 놓고주의할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반품 가능한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이미 설치된 기기로제품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이나 반품 가능하다.-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문제라면A/S를 받으셔야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