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 후드의 소음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6-0716489
접수일자 2016-10-07
품목 기타주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8월 LG전자의 레인지 후드 구입 설치 사용중 2. 소음이 시해서 A/S의뢰 교환요청함 3. 사업자 소음측정해보니 60dB 나옴 4. 상품설명서 등에는 54dB 기준 명시되어 있음 5. 사업자 이부분에 기준초과 인정하고 있지 않음 6. 분리시 소음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정한 것인지 문의 ---------------------------------------------------- - 2015년10/11 백화점에서 렌지 후드 구입 -백화점에서 구입하였으며 배송전에 재고량이 없다고 신 상품 신청 안내 받음 - 1주일 이내 배송 안내 - 배송기일 맞지 않아 10/22 물품 나옴 10/26 배송 설치 - 2016년 8/20 후드 필터 떨어짐 - AS 접수하여 기사 방문 : 기사확인 결과 2014년 3월에 생산제품 확인 - 보증기간 경과로 유상 수리 안내 - 소비자께 허위로 2015년 10월에 생산된것으로 안내 - 구입제품은 2014년 3월이후 생산되지 않음 - 2015년 3월 단종됨 - 허위 판매로소비자 보상 요구

답변 내용

답변 명확한 기준 안내가 어려움을 말씀드림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신청-상담신청-인터넷상담에서 문의 답변 받아보시길 안내함 ----------------------------------------------------------- - 업체에 대한 허위 판매 증빙 자료 첨부 하여 소비자원 피해 구제 접수 안내 -접수후 담당자가 지정되면 24시간 이내 접수 문자전송됨 - 추가 적인부분은 피해 구제 담당자와 상담 하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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