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움 음식물 처리기 환불요청 정신적 피해보상요청
상담 내용
2015년10월정도에 코스모그룹이라는 회사에서 트라움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했습니다. 처음부터 트라움 음식물 처리기에 문제가 있어서 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교환을 하고 나서도 소음부터 시작해서 물새는것 악취 또 기계 혼자서 작동하는등 아주 위험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는데 기계가 혼자서 돌아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불이 날 염려가 되며 생명의 위협감 까지도 느꼈습니다. 만약 설겆이를 하고 이었다거나 손을 넣었을경우에 손짤렸을것을 생각하니 끔찍하고 안전불감증까지 생겼습니다. 불안감을 계속 않은채..환불요청을 몇차례 했으나 환불은 안된다며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코스모그룹 회사 법상 1년만 AS 무료기간인데 문제가 아주많아 저희집에 AS 를 하러 자주 왔습니다. 제가 1년도 안되서 이렇게 많은 횟수 AS 를 받는데 1년이 넘으면 엄청 받을것 같으니 문제가 있으니환불해달라 했더니 환불은 절대 안되고 평생 AS 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 AS 해주겠다는것을 서면으로 여러차례 요구 했으나 회사는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모그룹 [이름]대표는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고 카카오톡 확인후 답변도 안하고 제전화는 무시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심한 악취로 견딜수 없어 또한번 요청하고 7월달에 기사님께 요청했으나 그만 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9월1일 9월20일9월28일10월17일10월18일 연락했으나 AS 처리를 해주지도 않고 환불도 안해줍니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카드결제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음식물 처리기로 인해서 부엌에서 나는 악취는 견딜수 없습니다. 회사쪽에 요청을 했으나 소비자를 무시하고 일처리 해주지 않아 이쪽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코스모그룹대표 [이름]인지 알았더니 카드사 조회해보니 컨퍼비라는 회사가 [이름]대표꺼고 코스모는 동생꺼인데 자신이 대표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코스모그룹과 컨퍼비 회사에 카드결제 취소요청과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요청합니다. 제가 2대를 샀는데 저희 언니네 집꺼는 안그렇습니다.
우리집꺼만 계속 불량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불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계속 미루고 넘기기만 합니다. 소비자가 요청을 그만큼 했는데도 듣지도 않는 기업은 악덕기업 입니다. 억울한 소비자의 편에서 올바른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음식물 처리리 사용중 발생한 하자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내용으로 보입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을 말씀드리면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위 규정을 근거로 우리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으니 입증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보증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