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 문의
상담 내용
-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하여 취소를 하려 함. - 코이아나 화장품 뷰티센터에서 권유하여 구입을 하여 사용중임. - 환불을 하려고 했더니 개봉을 한 상태라 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함. - 지난 주 금요일 구입을 함.
답변 내용
- 소비자가 뷰티센터에 방문해서 제품을 구입하여 방문판매로 보기는 어려움. - 일반적으로 제품 구입 후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07일 이내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개봉을 해서 사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진단서를 발급받에 제출했음에도 취소가 안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며 제품도 반품하시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재를 했다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해 보시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