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고착

사건번호 2020-0457523
접수일자 2020-08-06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9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 2월에 구입한 삼성전자 세탁기 ([기타 정보]) 입니다. 아이 없이 두식구가 조촐하게 생활하는 터라 한달에 두 세번 세탁기를 사용하니 그동안 총사용 횟수는 50~60회 정도 될 듯합니다. 아이 계획이 있어 얼마 전 분해청소를 의뢰하였고 청소업자가 분해 도중 펄세이터라는 회전체가 축하고 고착되어 분리가 안되니 서비스센터를 요청하라고 하여 이미 결제 된 청소작업은 중단하고 뒤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후에 수리기사가 방문하였고 글라인더로 고착 부분을 잘라내고 새 축으로 교체하던지 아니면 분해청소 없이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고 수리비를 28만원정도 고지하였습니다. 그 뒤에 상담실장 ([이름]) 분과의 통화에서는 원칙적인 보증기간 이후 유상수리 이야기와 시중에 세탁조 청소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 청소는 그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풍기도 때가 되면 날개를 분리하여 청소하고 자동차바퀴도 때가 되면 빼내어 타이어도 갈고 해야 하듯이 모든 회전체는 그 것을 잡고 있는 축으로 부터 필요할 경우 분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기업 이라는 삼성전자가 동일한 모든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을 리는 없고 속칭 u2018뽑기운u2019이 없었던 것 같은데 누수등의 고착현상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은 채 소재나 구조가 동일한 부품으로 교체 한다한들 같은 현상이 생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용방법을 크게 벗어난 것도 과도한 사용도 함부로 내던진 것도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여길 만한 요인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사용하였습니다.두가지 방향의 처리를 요청합니다. 고착현상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 후 문제의 부품을 교체해 주던지원인를 찾아 해결하지 못한다면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품을 고장 없이 대물림해서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짧게는 5년 길면 10년 세탁하고 분리해서 청소하고 그렇게 남들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라는 브랜드를 신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경쟁사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가 이런 기대를 갖는 게 무리한 것인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비자연맹입니다. 삼성세탁기 고착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업무범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입니다.

분쟁해결기준 공산품(가전제품) 규정에는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u2030를 가산하여 환급 으로 되어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문서로 소비자 민원을 알리고 회신받고 있습니다. 업체에 소비자 민원을 전달 후 회신받아 전화로 회신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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