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수원홈플러스 주차중 주차공간에 방치된 카트로 인한 차량 손상

사건번호 2016-0661293
접수일자 2016-09-16
품목 자동차주차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경위]2016년 9월 15일 20시 50분 경 북수원홈플러스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비어있는 주차공간에 후면 주차하던 중 "퉁"하는 소리가 나서 운전석에서 내려 뒤를 확인하니 카트가 놓여져 있었고 트렁크 부분이 카트의 쇠 부분에 긁혀 있었음.차량번호 [기타 정보]차량을 옆 칸에 주차 후 물품 구입후 북수원홈플러스 서비스센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였음.2016년 9월 16일 11시 40분 경과 14시 경 2차례에 걸쳐 북수원홈플러스 해당 부서와 통화를 하였음.통화내용 요약1.

주차공간에 카트가 방치되어 있어 일어난 사고라면 보상을 해야함.[홈플러스 상담자 이야기.]2. 그러나 복잡한 시간대로 인하여 CCTV상 카트가 명확히 보이지 않음.3. 긁혔다는 부분도 다른 곳에서 긁힌 것을 홈플러스에서 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음.4.

이상으로 홈플러스에서는 보상해 줄 수 없음.[문의사항]1. 주차공간에 방치된 카트로 인한 주차시 차량 손상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2. 카트가 CCTV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아직 경찰 동행하여 확인하지는 않았음) 누군가가 카트를 그 위치에 놓았다거나 다시 치우는 화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경찰에 요구하여 CCTV 확인은 몇시부터 몇시 사이에 가능할까요? 휴일에도 가능할 까요?통화응대시 제가 범죄자인 것 처럼 응대하여 정말 짜증이 나네요. 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 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사업자측 주차장 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한 귀하차량훼손에 대하여 보상( 과실 상계 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현재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업자측과 다툼이 있다면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다음과 같이 민원서류를 작성하신 후 보내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다음--1.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증빙서류 첨부 : 1) 사실관계 및주장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일체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우편신청: (우편번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팩스신청: [전화번호]. - 온라인 신청 :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하단에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편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및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잘못 판단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