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어오른 배터리 무상교환 요구

사건번호 2016-0689869
접수일자 2016-09-28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반상담1. 삼성휴대폰은 14년경 구입-[고유식별] / SK2.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교환을 요구함3.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수명이 다되었다고 함4. 13년 신문기사에 해당배터리의 부품하자로 기간에 관계없이 교체해준다는 기사를 보여줌5. 담당자는 기사이후 교환이된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교환이 안된다고 함6. 기사에서는 기간관계없이 교환된다했는데 이제는 안된다하여 부당하여 문의?ㅁ

답변 내용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의 하자시 교환된 이후 생산된제품의 교환이 불가하다면 강제하기 어려움 -해당 기사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후 연락 드리기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