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측 안내소홀로 인한 상해로 여행경비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6-0689088
접수일자 2016-09-27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133
계약금액 3,74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여행상품 : 베트남 호이안 다낭 4박 5일 패키지 - 여행기간 : 2016년 7월 20일 ~ 24일 - 여행인원 : 5명(부부 자녀3명)- 여행사 : 노랑풍선- 총결제금액 : 상품금액 3745000원(현지기사비용 250달러) (1인금액 : 1인 749000원 + 현지기사 비용 50달러)[경위]여행 2일차 오전 스노클링을 체험하기 위해 바다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자녀 중 1명(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제트보트의 프로펠러가 있는 부근에 다리가 닿아 복숭아뼈 위부분이 약 10CM정도 찢어져 출혈이 심하여 베트남 현지병원 2군데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며 부상으로 인하여 아이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였음.

귀국 후에 다시 국내병원에서 재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수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음.스노클링 진행시 현지 가이드는 안전교육 및 체험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및 고지가 전혀 없었으며 관광객들이 체험을 할때도 전혀 동태를 살피지 않았음. 우리 일행은 두 대의 배에 나눠서 스노클링 체험장소로 이동하였는데 우리 가족이 탄 배에는 가이드가 승차하지도 않았으며 체험을 하기 위해 배를 정지시킨 후에 우리가 탄 배로 건너와 스노클링 장비를 주며 체험을 시작하라고 하는 말이 전부였음.아이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다리에 통증이 느껴져 바로 배위로 올라와보니 왼쪽 다리 복숭뼈 바로 위부분의 피부가 찢어져서 속이 다 보일정도로 들려있었고 출혈이 심하였음.가이드는 아이가 배의 사다리부분으로 내려가지 않고 배의 프로펠러부분으로 내려가다 다친거라고 아이의 과실이라고 하였으나 배의 아랫 부분이 바다속에 잠겨있는 상태에서 일반관광객이 배에 프로펠러가 있는지 있으면 배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쪽으로 내려가면 다칠 수 있다는 상황을 어떻게 알것이며 그쪽으로 내려가면 다칠 수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는가 아님 사전에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전혀 공지 및 안내를 하지 않았음.(우리 가족은 제트보트도 처음타보았음)이에 저희 가족은 여행 1일차만 온 가족이 함께 하였고 아이가 다친 2일차 이후에는 관광은커녕 아이가 제대로 걸을 수 없어 호텔에 보호자와 남아서 휴식을 취하는 등 정해진 관광을 하지 못하였음.

[여행사측 답변]한국으로 돌아와서 해당 여행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음.(노랑풍선 민원담당자 [이름])현지에서 스노클링 체험전에 사전 교육 및 안내가 없었음을 자체 조사 후 시인하였고 현지 가이드는 직무상 소홀한 점이 인정되어 업무정지를 시킨다고 얼마의 보상을 원하냐고 하였으며여행사측도 얼마를 보상을 해줄 건지 자체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아이의 치료가 어느정도 마무리 된 후 재차 보상문제를 말하려고 전화를 하니 여행사측에서는 병원비 외에는 흉터치료비를 포함한 어떤 것도 지급해줄 수 없다며 본인과실이라고 다시 정정하여 말함.(※ 현재 병원비도 지급해주지 않았으며 병원비 지급보상 처리에 대한 안내도 일절 없음)[기타]우리 가족은 첫 번째 해외여행으로 아이의 아빠가 위암수술을 받았고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회사 휴직중이어서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자 돈과 시간을 들여 여행을 하려고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행사측의 진행소홀로 인한 아이의 부상으로 가족여행이 최악의 여행이 되었음.

[문의(요구)사항]- 병원비 : 75000원 - 흉터치료비 : 350000원- 상해로 인한 여행비용 50% 환불 : 1872500 + 125달러- 위로금 : 100만원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들의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해당 사업자의 여행패키지상품(베트남 호이안 다낭 4박 5일)을 구입하여 2016.07.20 출발하였는데 2016.07.21 일정 중인 스노쿨링을 체험하던 중 자녀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나머지 일정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현지가이드와 여행사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였음은 물론 최소한의 배상조차도 거부하고 있어 귀하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되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국외여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해당 체험(스노클링)에 대해 여행사 또는 현지가이드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결제내역 일정표 등) (3) 손해액 산정근거자료(치료비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 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ㅇ 팩스 : [전화번호]ㅇ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17층) 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