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의 렌탈 중지

사건번호 2016-0414436
접수일자 2016-06-20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5.05. LG공기청정기를 3년 약정으로 렌탈 사용 계약 2. MBC에서 ‘W사와 C사의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인 OIT*가 검출 되었다’는 보도에 따라 공기청정기 사용을 중지하려고함 3.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 '

답변 내용

1. 제품의 하자가 있는 물품인 경우 업체에서 리콜 혹은 무상 교체등을 하고 있으나 2. 소비자의 제품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3.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청구될수 있음을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