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에 대한 보상지연
상담 내용
- 구정(설) 음식을 준비하여 택보 발송한뒤 도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택배사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답변한뒤 보상금액이 지연되고 있음.- 당시 물품가액이 128000원으로 확정되었으나 보상처리가 않되고 있음.- 신속한 처리로 입금될 수 있도록 요구함.* 소비자명 : [이름]([전화번호])* 물품 : 명절 음식 * 가액 : 128000원* 운송장번호 :[기타 정보]* 소비자요구 : 분실물품 신속한 배상처리 요구함
답변 내용
- 사업자인 택배KGB)사로 문서로 접수함. ********************* - 택배사KGB택배사로 부터 보상금액 128000원이 입금 되었음을 소비자로 부터 확인함 (2016.07.14.pm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