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에서 의도적으로 교체/환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0-0456773
접수일자 2020-08-05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319,9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롯데하이마트에서 2020년 6월19일 캐리어 이동식 에어컨을 구매하였고구매후 계속 하자가 있어 7월27일 해당 제조업체 (주)오텍캐리어에 AS요청하여28일 기사님방문 30일 기사님이 제품수거 후 입고수리 8월1일 수령하였습니다.해당제품 처음부터 배수가 되지않는 문제가 있었고 입고 수리 후에도 전혀 냉각이 되지않고 화재의 위험까지 있어 해당 제조업체에서는 제품불량판정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해당 구매처인 롯데하이마트에 팩스번호를 문의하여 [전화번호]로 8월5일 11:24 15:01 2차례 (주)오텍캐리어에서 제품불량판정서를 팩스 발송하였습니다.(첨부파일)8월5일 15:02 하이마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팩스 수신되었는지 금방 확인후 전화준다고 하였습니다.8월5일 16:20 하이마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모른다..

알수없다.. 대답할 수 없다..등 어처구니 없는 말만하고 팩스 받은 적 없다고 합니다.8월5일 16:48 하이마트 고객센터에 전화와서 팩스받은 적 없다고 합니다. 해당기사님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기사님 전화오셔서 이메일로도 제품불량판정서 발송했습니다라는 전화 받았지만 그 후에도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무더운 날에 AS기사님-롯데하이마트 등등 수시간 수차례 전화/문자 하고 기다리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통화료만 계속 발생한 것 뿐만아니라 업무도 병원진료도 방해 받았습니다.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었고 이는 구매자를 지치게 만들어 교체 또는 환불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판매한 제품이 불량이면 당연 교체/환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나 구매자를 기망하여 그 의지를 소멸케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물품대금 기회비용의 이득을 취할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했습니다. 수십명의 대기를 기다리며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불량판정서 팩스로 보내라해서 다 보내주고...

환장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녹취록 더 많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에어컨의 불량으로 더운 여름 고통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는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업체에 소비자님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 및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답변이 올 경우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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