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냉장고 하자 제품임에도 불구 전시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량판정 내줄수없다고함.

사건번호 2020-0094838
접수일자 2020-02-13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월말쯤 삼성냉장고 283만원( 카드) 업체명 : 삼성 업체측에서는 서비스 불러서 확인해보니 불량 맞다고 교환또는 환불 해주겠다고안내 받음. 하이마트에서 구입함. 삼성에서 전시상품이라 규정에 위배되어 처리안된다고 안내받았다고함. 하이마트에서는 삼성에서 불량판정이 나야 교환해줄수있다고함. 계약자 : [이름] 모델명 [기타 정보]연락처: [전화번호] * 소비자 요구사항전시상품이라도 똑같은 공산품이고 하자제품이라면 교환해줘야함.

답변 내용

2/13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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