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기준치 이상인 미용기기 프라바이오 제품

사건번호 2020-0095001
접수일자 2020-02-13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98,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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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기구로 플라즈마가 발생하는데 이 기기에서 오존이 다량 나오고피부와 호흡기주변에 주로 사용하는데 근거리에서 노출되어 쌓이게된다는 kbs 방송 이후에도 업체측에서는자체 검사로 방송과 전혀다른 결과물로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소비자인 우리는 오존이 얼마나 나오는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의 실험 결과물을 측정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부분들이지요.방송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아토피가 있는 아이와 사용했던지라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제조사측에서도 판매측에서도 서로 미루기만하고있고 제대로된 처리가 없어요.제조사측 홈페이지에는 반박문과 처리가 없어요.[기타 정보]피부에 밀착시켜 사용하는 미용기구로 정말 걱정됩니다.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5.16. 구입한 미용기구 오존 기준치 초과 방송 및 사업자 자체 검사상 전혀 다른 결과물을 이유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또한 시험검사국에서는 제반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그저 자체 계획에 따라 순환적으로 상품을 시험검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이 제기하신 제품의 오존노출 여부 및 노출의 정도는 일단 방송국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그 사실이 정확한 지 그리고 그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관련 정부기관(품목허가 및 영업허가 기관 즉 식의약안전처) 등에서 다시 모니터링하고 시험검사를 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판정해야만 그 제품의 리콜 일부 수리(가능한 경우) 환불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쉽게 결론이 날 것은 아니고 일단 문제가 제기된 것이니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업체는 자꾸 발뺌만 하지만 그 제품이 정말 큰 위험을 일으켰다고 나중에 판정되면 아주 큰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아마도 걱정하고 잇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로는 소비자님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여 과년 위해성을 입증하고 업체에 승소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답변이어서 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참고로 상기 제품과 관련하여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tel:[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정이나 개선책 등 문의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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