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의 강화 유리 파손시 규정

사건번호 2016-0414336
접수일자 2016-06-20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삼성 냉장고를 구매한 지 1년 되엇음 -양문형 냉장고가 작은 유리반찬통과 부딪혀서 충격을 받아 강화 유리가 파손이 되었음 -as 센터에서는 유상 수리라고 함 -인터넷 기사를 확인하니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중앙일보 2014년 9월자 기사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고의로 깨뜨리지 않은 작은 충격에 강화유리가 깨졌을 때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규정은?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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