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청정기 유해 여부 문의건

사건번호 2016-0409311
접수일자 2016-06-16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주일 전 이마트에서 청정기 구입함 -쿠쿠제품 구입함 -구입가:400000원 정도함 -공기청정기 독성물질 발생하다고 하여 사용하고 싶지 않음 -다른 제품 교환 이나 환불 요구하였으나 4시쯤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음

답변 내용

-환경부에서 공기 청정기 전수 조사 실시하였다고 함 -조사 기간이 6개월로 제품 처분 기간만 연장됨 -이마트 최종 답변을 듣고 다시 상담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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