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구매한 주방용품 화재

사건번호 2016-0399594
접수일자 2016-06-13
품목 프라이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8,9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쇼핑앤티 홈쇼핑 광고로 몽크로스 프라이팬 셋트를 4월10일 카드로 38900원에 구매하여 6월2일까지 잘사용 하였습니다. 그전에 사용후 설거지 후 싱크대여 여지껏 보관하는 동일하게 잘보관을 하였습니다. 6월2일 사용하려던 찰나 싱크대에서 겹쳐놓은 프라이팬을 꺼내려는 순간 불꽃이 일으켰습니다.

황당했지만 철제다 보니 그럴수 있겠다 싶어 꺼냈더니 겹쳐놓은 프라이팬 2개 사이에서 불이 일어나 그을음과 티타늄 소재와 몇겹의 코팅을 하였다는 프라이팬이 사용할수 없게 타고 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핑엔T에 연휴이후인 6월7일 연락을 하여 상황을 설명하니 업체측과 통화 후 연락을 주겠다하고 6월10일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허나 업체(성우금속 담당 과장)측은 지금껏 프라이팬을 만들었지만 단 한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구조나 코팅상 열을 가해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환불은 당연하겠지만 가정에서 만들수 없을 정도의 열이 발생되어 프라이팬이 탔다는건 그부분이 더 이해가 가지 않으며 소비자 불만에 대한 업체측 제품 정밀검사나 원인 규명에 대한 제재라도 가했으면 합니다.

========================================================== 답변이 : 별도 제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경우 혹시나 더 큰 화재라도 발생했다면... 업체측도 그렇고 원인도 모른채 환불처리로 묻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본 회가 아닌 소비자원(2016.6.10.

사건번호 : [기타 정보])을 선택하여 상담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주방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제품교환-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교환 불가능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입가 환급상기 기준에 의하여 피해 보상 관련(반품 교환 환불 등)으로 합의권고토록 하고 있습니다.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계약의 해제.해지 및 물품구매 : 수리-교환-환급절차)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 사업자와의 분쟁을 합의권고 해 드리고 있으며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 및 제재조치는 도움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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