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전에 연료모터 수리후 재발시 확대피해에 대한 보상가능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7월 17일 (어디서) (누가) (무엇을) 2006년 그랜져 TG(어떻게) 연료모터 수리 진행-12월 26일 주행중 멈춤 하자 발생.-사고발생으로 -동일부품하자 발생으로 확인.-부품공급업체인 현대모비스에서 부품 교환 거부(왜)정비과실 부품불량등으로 하자발생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정신적 추상적 피해등 위자료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연료모터 수리후 재발시 확대피해에 대한 보상가능 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정비업 관련하여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무상 수리이에 정비사업자가 정한 보증기간 확인 고시령으로는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임을 안내 -확대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해야 함을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