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제품 사용 후 접촉성 피부염 손해배상 청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9년 12월 14일 디판테놀 75%를 구매(카톡1:1상담 톡을 통해 사용법 확인 후 사용) 2019년 12월 19일 도착 2019년 12월 20일 패치테스트 후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에 한방울 첨가 후 사용(12/20~12/21)이? 사용) (경위) 2019년 12월 22일 피부 열감을 내며 부풀기 시작함 2019년 12월 23일 피부 전체에 수포처럼 염증이 뒤덮이고 10분마다 피부에 열감을 내며 얼굴이 5배이상 부품->피부과 내원:디판테놀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판정(심각한 상태라서 한달동안 지켜봐야 된다고 진단) 2019년 12월 24일 카톡1:1상담톡을 통해 현재 상태 말씀드리며 반품 요청했으나 답이 없어서 2019년 12월 25일 네이버1:1상담톡을 통해 다시 한번 상태 말씀드리며 환불 요청했으나 답이 재차 없어서 2019년 12월 26일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답변 옴.
2019년 12월 26일 통화드렸다고 했으나 전화목록에 전화 온 기록 없고 치료 잘 하라는 말과 이상여부 확인 한다는 말 뿐 보상에 대한 이야기 언급하지 않음. 2019년 12월 30일 전화 통화에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피부과에서 판테놀이 원인이 맞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하면 손해배상 해준다고 언급 함-> 전화 통화 종료 후 갑자기 카톡1:1상담톡에서는 확답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바꿈.(계속해서 답변만 돌리고 해결책 없으므로 정신적 피해까지 새로 생김) +계속해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린다는 말만 번복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사용법을 톡으로 보내달라고 함(전화로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직원분은 수긍하셨고 2019년 12월 14일 사용법 확인했음) (문의 요구사항) 그동안의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휴업 손해 정신적 피해 청구 (기타) 저는 직업이 서비스업 종사자이며 프리랜서 모델이고 공채가 얼마 남지 않은 승무원 준비생입니다.
피부가 이렇게 되서 한달 내내 출근은 할수 없고 면접또한 미뤄야하는 상황입니다. 밤마다 피부가 불타고 찢기는 고통에 밤마다 죽고싶다를 연발하며 잠을 하루도 편하게 못자고 정신적으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와서 사회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피부가 찢기는 고통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판매 관련이라 외모가 중요한데 일을 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합니다. 2019년 1월 2일 피부과에서 염증이 가라앉는다 해도 붉은 화상 자국과 피부상처는 계속 치료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기일은 예상할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법률명 등에 「」표시 요망.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정신적.시간적 피해나 기타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 관련 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해당 화장품 사용으로 신체상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및 해당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 즉 해당 화장품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며 신체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체질상 문제 즉 피부의 과민 반응 현상 등에 의한 것이거나 상세불명 원인일 경우 우리 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서 구입영수증 3)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 첨부자료 4)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