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후 아기에게 발생한 감염사고에 따른 피해보상문의건.
상담 내용
소비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함.이용일자는 2019년 12월 9일에서 12월 20일 퇴실함.이용금액 230만원임.2019년 12월 30일 신생아에게 벼원성 세균인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음.치료비는 3만원정도임.치료를 받은후 2020년 1월 7일 사업자측으로 지불한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과 정신적 위자료를 요청하니 병원비만 지불하겠다고 함.소비자는 정신적 위자료와 병원치료비 경비를 받을수 있도록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에 의거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기준에 대해 설명드림.정신적 위자료는 법원의 판사만이 결정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처리해야 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