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워터파크 이용중 상해발생되 보상요청시 불가하다는 경우

사건번호 2020-0012673
접수일자 2020-01-08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이가 워터파크 이용하던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다침-업체 보상요청시 보험처리 해당되지 않아 불가하다고 하여 사례가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사업자 과실 입증할시 업체 보상 요구. 협의 사항. 법률적 상담 법률구조공단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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