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워터파크 이용중 상해발생되 보상요청시 불가하다는 경우
상담 내용
-아이가 워터파크 이용하던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다침-업체 보상요청시 보험처리 해당되지 않아 불가하다고 하여 사례가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사업자 과실 입증할시 업체 보상 요구. 협의 사항. 법률적 상담 법률구조공단 문의 안내.
-아이가 워터파크 이용하던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다침-업체 보상요청시 보험처리 해당되지 않아 불가하다고 하여 사례가 있는지 문의함
-사업자 과실 입증할시 업체 보상 요구. 협의 사항. 법률적 상담 법률구조공단 문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