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냉장고 냉장하자로 인한 음식물부패 배상문의건

사건번호 2016-0450517
접수일자 2016-07-04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롯데닷컴을 통하여 삼성냉장고를 구입함. - 6/22 배송및 설치함. - 설치 후 냉장고 냉장실에 냉장이 잘 안되어 1~2만에 A/S기사를 요청함. - 기사방문 후 몇일은 제대로 돌아가다 다시 냉장이 안되어 7/2 기사 재방문함. - 하자가 고쳐지지않아 7/3 다른기사 방문함. - 업체에 교환을 요청하며 상한 음식에 대한 배상도 요구함. - 7/4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의적인 책임으로 5만원 배상해 줄 수 있다고함. - 5만원 배상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 부패된 음식물에 대한 배상금액은 상담센터에서 책정이 어려운 부분으로 배상금액이 정당한지 여부 확인할 수 없음으로 업체에 한번 더 문의 및 협의해 보시기를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