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에 자동으로 파손된 강화유리 무상교체 문의
상담 내용
- 아파트 입주항뒤 9년정도 되었음. - 화장실 욕실에 강화유리가 파손 되었음. - 입주한뒤 5년 살다가 파손되어 4년 전에 하자를 인정하고 제품을 교체하였음. - 현재도 동일한 중상으로 파손되었으므로 제품하자로 인정되어 교체를 요구함. - 제품불량으로발생한 것으로 교체가 당연한 것으로알고 있으나 제조사에서는 거부함. - 관리 사무소에서는 제조사로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만 안내하고 있음. - 거부할 경우 어디로 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4년전에 교체를 받았으나 동일 증상이 발생했다고해서 제품 불량 결정은 아님. - 관리 사무소에서 입증하여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본 상담실에서 불량판정은 불가능함. - 아파트하자 분쟁조정위로 연락하여 자문을 얻어보도록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