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호 업체 과실로 하자발생민원
상담 내용
(언제) 창호설치일 11/112 경에 설치(어디서) 원채(누가) [이름]소비자(무엇을) 아파트 창호( 샤시) 교체-11300000원(어떻게) 아파트 베란다에 문짝이 옆에 문과 차이가 남 130mm 정도 업체에 문의하니 아파트 벽체가 고르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고하였음 (왜) 소비자는 자를 들고 벽이 고르지 않은지 확인하였음 다른 샤시 업체에 확인하니 업체에서 치수를 잘못된거라고 하였음 시공사에서는 시공을 다시 하되 자재비를 소비자가 부담을 하라고 하였음 소비자는 기존 시공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시공을 받고 싶다고 하였음 업체에 11/26일 전화하니 시공상에 이상이 없어 무상 수리는 불가하다고 하였음 * 소비자 요구사항창호의 교체
답변 내용
규격미달 -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 환급 소비자는 아직 업체로 부터 교체시공 등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업체와 통화 후 협의가 불가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로 다시 전화 주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