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시(창호)교체후 누수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불이행

사건번호 2020-0680226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창호유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올해 태풍으로 샤시를 교체하려고 하던중에 아파트승강기에 붙은 광고전단지를 보고 어머니께서 업체 연락하여 견적을 듣고 2년하자를 약속하고 9월에 베란다전체 샤시교체를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11월19일 내린비에 베란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시공업체 사장님께 토요일(21일)오전에 연락드려 방문을 요청하였지만 월요일에 온다고한 후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는 받지도 않고 메시지는 확인하지도 답장도 없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시고 업체에서 윗집 방수작업을 해주기로 했지만 저희집만 했습니다. 명함에 표기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샤시 공사 완료이후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는 건으로 생각됩니다.<민법> 제664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하며 동법 제667조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따라서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인(소비자)은 <민법>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대금의 지급을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때로 미룰 수 있으나 소비자님의 경우처럼 대금을 이미 지급하신 경우에는 해당 업체 주소지로 이행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을 통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신 뒤 업체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이행의 기한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체에서 계속해서 처리를 미룰 경우에는 종국에는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 이행지체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기타 정보]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피해구제(기타)접수하기 파란색 버튼 클릭!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